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경주)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리유세 선거연설 내용인 '민주당 인사들의 정종복 후보지원 및 정종복 후보의 입당 약속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판결했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12일 오후 2시께 경주시 노서동 거리유세에서 무소속인 정 후보에 대해 '민주당 입당 약속설' 등을 공표ㆍ적시한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가 진실을 파악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정 후보에 대해 연설한 내용은 소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실인듯 공표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의 공표 및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