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산청 소속 어업지도선 2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으나, 우리 어업지도선과 해경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본측으로부터 공식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께 일본 어업지도선 하쿠오마루(500t)와 유자마루(500t)가 우리나라 트롤어선 7척을 뒤쫓던 중영해선을 각각 180m와 2.6㎞를 침범한 뒤 약 5분만에 돌아갔다. 이를 인근 해역에 있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4호가 레이더로 포착해 해경에 신고, 부산해경 소속 125경비정(100t)이 10분뒤 침범지역에 도착했으나 일본 어업지도선은 이미 우리 영해를 벗어난 뒤였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일본측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일본측은 자신의 어업지도선이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라며 침범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측은 또 침범 여부를 공식 입증할 수 있는 항적기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업지도선 부산사무소는 "무궁화14호에는 레이더에 포착된 일본 어업지도선의 침범 자료는 있으나 일본측에서 자신의 선박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일본이 기록 제시를 거부하고 있어 영해 침범 행위를 밝히기 어렵다"며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영해 침범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본측으로부터 사실 확인은 물론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일 어업협상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앞두고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항의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우리 영해를 침범 당했는데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장비가 해경과 어업지도선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양감시시스템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서울=연합뉴스) 조정호.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