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8일 중국내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파문과 관련, 이규형 주중공사를 비롯 외교관 5명에 대해 재외국민 보호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망신'을 자초한 사실을 감안할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징계내용 =외교부는 이 공사를 불문경고(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장관이 구두로 경고) 조치하고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소환된 장석철 당시 선양 영사사무소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김경근 재외 영사국장은 견책, 신형근 당시 주중대사관 총영사는 감봉 1개월, 서승렬 선양 영사관 참사관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 솜방망이 징계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에 대해 "국민 감정을 배제한 실체적인 진실에 입각해서 결정했고 과중한 영사업무도 고려했다"면서 "당사자들은 인사상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는 달리 공관장 임명이 불가능한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는 등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것이다. 지난달 초 한승수 외교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련자 엄중문책 방침'을 밝힌 것과는 달리 결국 '제식구 봐주기'로 끝난 셈이다. 고위직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고 모두 실무선 잘못으로 돌려버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은 탈북자 강제 북송 파문으로, 이정빈 전 장관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 파문으로 경질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