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성인영화만을상영하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모든 영화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하되 등급 분류에 `제한상영가' 등급을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고교생의 경우에는 관람할 수 없다. 다만 소위는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상물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수정 의결했다. 소위는 또 현행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외에 베트남, 몽골, 필리핀, 네팔, 인도등 17개국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해 총사업비 1천만-3천만달러 이상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