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계엄포고령 위반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 등 6명에 대해 법원이 19일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정권교체 이전 각종 시국사건의 멍에를 썼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명예회복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이들은 한 고문과 김옥두(金玉斗) 김홍일(金弘一) 의원, 김대통령의 동생 대현씨, 전 민주통일당 인권사무부국장 권혁충(사망)씨, 전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오대영(사망)씨 등 6명이며, 지난 99년 12월 재심을 청구해 지난 9월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12.12사태 이후 신군부의 계엄령 시기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문익환(文益煥)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와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이 신청한 재심청구도 최근 받아들여져 조만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문과 김옥두 김홍일 의원 등은 판결직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진실의 힘"이라며 "이번 무죄선고를 통해 정의는 항상 살아있다는 것이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8년 10월에는 한화갑 김옥두 김홍일 의원과 설 훈(薛 勳) 의원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로 결정돼 받은 보상금을 장학금으로쾌척했으며, 이때 보상금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는 이 협(李協) 이해찬(李海瓚) 의원,한승헌 전 감사원장,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 등도 포함됐다. 또 김옥두 김덕룡(金德龍) 의원 등 여야의원 82인이 공동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지난 7월24일 제정돼 10월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갔고, 지난 98년에는 70,80년대 각종 시국사건으로 `전과자'가 됐던 동교동과 상도동계 인사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