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朴憲基)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원보증 계약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계약 갱신시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신원보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증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신원보증에 따른 연대책임의 범위를 한정했다. 법사위는 또 2003년 1월부터 국내에서 수입.판매되는 모든 담뱃갑과 광고에 타르, 니코틴 등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뱃갑 포장지 및 시행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야 하며, 성분과 함유량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함유량이 허용된 오차범위를 넘을 경우 수입.판매 제한 등 시정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내용이다. 법사위는 아울러 불법적인 이전등기 등으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활용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경과'에서 `상속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경과'로 변경한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은 또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했다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 한정승인(채무과다에 따른 상속거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