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검찰총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 "그런 의견을 진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추천.선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돼있어 헌법 합치문제가 있는 만큼 그런 문제도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및 당 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논의해 입장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 당론보다 좀더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논의.검토키로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회의에서 김근태(金槿泰) 김원기(金元基)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 등이 검찰총장의 청문회 포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이치호(李致浩) 윤리위원장 등은 헌법 불합치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론을 개진했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야당이 국정원장, 검찰총장을 청문회대상에 추가포함시키자고 주장해왔으나 국정원장에 대한 부분은 수그러드는 기미가 있다"며 "현재 여야 협의는 검찰총장 문제로 옮아가고 있는 상태이나 헌법상의 난점 때문에 검찰총장은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