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오후 신광옥(辛光玉) 법무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차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게 돼 검찰의 `진승현 게이트'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법무차관 인사는 금명간 이뤄질 것이라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은밝혔다. 이에 앞서 신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을 통해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신 차관은 현직 차관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에 부담될 것으로 판단,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신 차관 본인은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조사에응해 사건 진상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