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226회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14일 오후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20여건의 법안과 '국군부대의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및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빨라야 내주 중반께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처리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용국가에 베트남, 몽골 등 17개국을 추가하고 내.외국인의 제주도 투자에 대한 각종 세금및 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수도권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등 지식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20%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은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 경우 400-700% 수준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군부대의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난 99년 10월동티모르에 유엔 다국적군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