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4일 내년 지방선거일(6월13일) 180일전인 15일부터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선거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금지기간 개시와 동시에 각급 선관위 주관으로 바른선거실천모임을 비롯한 시민.종교단체 회원 등 1만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270개 장소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여야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각 언론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공문 6만여장을 발송했고, 공명선거 포스터 5만장과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 5만부, 선거관리보 13만부를 제작 배포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제한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물품이나 용역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 ▲종교, 사회단체 등에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 사무실에서의 무료 민원상담 및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 ▲관혼상제시1만5천원 이하의 경조품 제공(현금 제외) ▲정기 주민체육대회 및 축제에서 일정 범위내의 찬조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 제공 ▲선거기간이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