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가운데 이를 규율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이 애매해 한.미 양국간의 갈등 요인가 되고 있다. 미군기지에서의 건축행위 절차를 규정한 SOFA 양해사항 제3조1항에 따르면 미측은 건물을 신.개축할 경우 한국정부가 지방정부와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고 `협의(Consult)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미측은 한국정부가 표명한 견해를 적절히 고려한다고만 돼 있다. 이처럼 인.허가권을 어느 쪽이 갖는 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양측은 `협의'라는 개념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미측은 문구대로 건축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한 뒤 한국정부의견해를 적절하게 고려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입장이다. 미군이 현실적으로 주둔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SOFA 규정으로만 따지면 한국 정부나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다는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우리측은 `협의'를 한국정부의 승인.동의 개념으로 해석해 우리 정부가허용하지 않으면 용산기지내의 아파트 신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용산기지내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13일의 당정협의에서이례적으로 `(제한적) 허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이뿐만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군 배치권:The right to dispose US forces)에 따른 SOFA 제2조1항(시설.구역 공여)에 대한 양측의 해석도 판이하다. 우리측은 군 배치권에는 가족주택 등이 포함되지 않아 기지내 가족주택 건립이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군 배치권을 확대 해석해 기지내의 가족주택 건립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SOFA에 애매한 규정이 많아 민감한 사안을 다룰때 어려움이많다"며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