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14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소위는 이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축소, 의료기관 집단 휴.폐업 금지, 허위.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약제비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및 관련 청원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위원들은 의료비.약제비 부당청구 처벌강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강화,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문제 등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또 종합병원의 9개 필수진료과목 축소와 관련, 중.소병원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소위는 이어 4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현행법상 오는 31일부터 분리토록 돼있는 건강보험재정 문제와 관련, 분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통합유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안이 첨예하게 맞서 절충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큰 원칙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