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11일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탈법 선거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특히 '돈'과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 이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모두 의원직 박탈형을 택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 3명을 보면 예외없이 상당액의 금품이나 향응제공, 상대 후보 비방 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의원 9명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의원이 모두 7명이었으나 이중 4명은 벌금 액수가 깎여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외형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논란의 여지도 남기고있다. 그러나 이는 똑같은 유죄사실에 대한 형량을 놓고 1,2심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아니라 이들 4명 의원의 중요 혐의 중 상당부분이 무죄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게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부인 김모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21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고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역시 기부행위가 무죄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데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이유로 깎이는 등의 이유로 살아났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의원 7명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공판 당시 민주당 장성민,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등 2명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에 대해서만 의원직 박탈에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없는가운데 항소심까지 당선무효권에 들어있는 의원은 앞선 2명과 이날 선고된 3명, 한나라당 정재문, 김호일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