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 포장지와 광고에 담배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경위는 또 보험회사 등이 신용카드업에 진출할 경우 종전엔 금융감독위원회의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신용카드업 진출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발급할 수 없고, 휴면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원의 갱신요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재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심의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