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한달이상 중단됨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문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부처별로 시행 방안과 일정 등을 정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보고키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말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공무원을 비롯해 1천명이상 대기업, 금융 보험업부터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