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이날 밤 자정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전 청장과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등을 7일 재소환,보강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 전 청장은 검찰에서 "김 전 국장이 협조사항이 있다며 찾아와 실무자와 협의하라고 했을뿐 사건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귀가하면서 "경위서에서 밝혔던 내용을 검찰에 상세히 설명했다"며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