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기간을 5년간 보장받고 건물주 부도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임대료가 일정액 이하인 건물에 세든 영세 상인에 한해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확정했다. 법사위는 당초 상가 건물에 세든 모든 상인들을 보호하려 했으나 대형 업체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돼 영세상인 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는 보호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 액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법무부 관계자는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될 것"이라며 "이 법이 오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가임대료 실태를 조사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