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과 구(舊)소련 지역에 이주한 동포들을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외교부가 한.중, 한.러간 외교마찰 재연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이 지난 99년 제정될 당시 자국내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외교당국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제정 추진 당시 중국측은 우리 정부가 혈통위주로 재외동포를 규정하려고 하자 외교당국자의 방한 등을 통해 한.중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정식으로 경고하며 외교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단순히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중국, 구소련 동포들을 포함시킬 경우 큰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재외동포법 주무부처이지만 외교부도 향후 법 개정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외교 당국자는 "아직 법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재외동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외교적 마찰소지도 없는 방향으로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관점에서 단순히 재외동포법에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포함시키기 보다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들 동포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뒤 적용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위한 출입국및 체류절차 간소화 방안의 실질적 확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개정 시한인 오는 2003년말까지 재외동포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교당국의 입장에서 외교마찰이 빚어지지 않는 방향을 최대한 주장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