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총리는 29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3대게이트와 관련해 증인으로의결해 채택했다고 하니 그것은 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에 대한 견해를묻는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의 질문에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검찰총장은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니고 검찰의 정치중립성과 준사법기관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68년이후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예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발언의 정확한 뜻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오는 게 법대로인지,안나오는 게 법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운영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와야 하는 것아니냐"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검찰총장이 피의사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면 올바른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점들을 종합감안해 옛날에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과 관련, "이번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관계기관에서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정부 출범이후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총지원액은 3억1천300만달러,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지원한 것은 3억7천만달러"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안지킨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부담금을 무는데 이것이 자기들 돈이 아니여서 효과가 없는 만큼 인사와 관련해 기관전체에 불이익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의 질문에 "좋은 제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