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심재권.沈載權)를 열어 성인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영화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하되 등급분류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고교생의 경우에는 관람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