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월 한달동안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 일제정비 기간에는 내년에 만 20세가 되는 82년 이전 출생 남자와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만 45세 이하의 남자 등이 새로 편입되고 20명 이하의 소규모민방위대가 인근 민방위대와 통합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인 심신장애자,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및 외항상선의 선원 등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민방위대에 편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민방위대 정비기간중 민방위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 거주 및 직장대편입 여부, 기술.자격소지 여부 등 민방위대 편성 관련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