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테러를 한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안을 확정 했다. 또 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범처럼 30일로 단축하고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테러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