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공적자금의 운영실태가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밝혀냈지만 공적자금 업무에 관여했던 정책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추궁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특감에서 공적자금 규모와 투입기관 및 지원규모 결정과정에 참여했던 정책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행정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나 비리행위 등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재산도피 및 은닉혐의가 드러난 전 기업 대주주 및 임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로 형사적 책임을 묻되, 재경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등 별다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초기의 경우 재경부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의해 공적자금 소요를 추정한 뒤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 보증동의안을 마련, 국회동의를 밟아 공적자금 조성규모를 결정했으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 집행계획 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을 수행하는 등 '절차'를 밟아 공적자금이 조성.관리됐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적자금 조성 규모가 너무 많았던 게 아니냐', '관리부실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법과 규정의 테두리내에서 업무가 이뤄진 만큼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공적자금의 관리부실로 회수율이 미미해 국민적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는 비판을 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공적자금 조성시 정확한 소요규모를 파악하기보다 조성규모를 부풀리기에만 열중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부실기업주의 재산 압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적 자금을 지원,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킨 점은 `무사안일'이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또 일부 금융기관들이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축소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 부실규모만 키운 채 결국 파산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부실 금융기관을 감당할 수 없는 금융기관에 이를 인수토록 해 동반파산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번 건강보험 특감에서도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닌 한 정책결정이나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