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작업과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반대성명을 냈다.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김홍목)는 24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대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두 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시도를 대다수 교사의 뜻과 반대되는 '국회 다수당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두 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힘으로 밀어부친다면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이회창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성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야당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원정년 연장으로 부족한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대다수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대하는 개정안의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