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이병웅(李柄雄) 총재 특별보좌역은23일 한적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20회 국제인도법 세미나'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되는 관계법 등이 일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이번 세미나에서 남측의 국가보안법과 북측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지목, "(남북) 쌍방은 법률개정과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특히 국보법 7조 고무찬양죄와 10조 불고지죄 조항과 관련, "친척관계에 있는 자는 특례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대화 중이나 물품의교환, 유인물자료 등의 열람 등에서 저촉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상호간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법집단의 최고 책임자를 찬양하는 등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측의 구 헌법 72조에 따르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규정했으며 이에 따른 북한 형법은 아직까지 이적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며 "또한 92년 형사소송법에는 반국가 범죄에 대하여는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또 호적, 상속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북한 지역 땅에 대한) 소유권문제 운운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산가족찾기사업에 장애요인만 될 것인 만큼 소멸 조치하고 중혼 가정 문제는 특례조항을 둬야할 것"이라며 "북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한적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적 서영훈(徐英勳) 총재와 대한국제법학회 이장희(李長熙) 회장, 동국대 백봉흠(白奉欽) 교수 등이 참석, `국제인도법상 난민과 이산가족 보호'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