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중권(金重權) 상임고문은 23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정년연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뜻과 위배되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전횡을 휘두르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 발전.쇄신 특대위'가 공정 경선을 위해 마련한 규칙 가운데 당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금지 조항과 관련, "전당대회 대의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금지는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금지대상을 일반당원들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고문은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직 근무 경험 등을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관련 서적을 집필중이며 내년초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