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야당측 입장과 시간을 두고 신중히 심의해야 한다는 여당측 입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등교원 수급난 해소와 교원 사기진작등을 이유로 교원정년은 환원(65세) 또는 연장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표결처리 강행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년 연장이 교원수급 및 교원사기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62세가 유지돼야한다며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교육위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자민련 의원이 9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충분한 `여론 수렴'을내세우며 표결 연기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오전 "(여야) 합의대로 한다"며 표결처리 강행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20일 교원단체, 학부모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교원정년 연장 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