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법치주의 후퇴 결의문' 파문과 관련,대한변호사협회(변협)내 직위를 사퇴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변협의화해 시도가 무산됐다.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은 13일 "전날 총회를 갖고 변협측의 인권위 복귀 요청에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민변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결의문 파문에 대해 변협측의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이에 따라 지난 7월의 민변회원 변협직위 사퇴권고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당시 탈퇴한 인권위원 20여명 중 복귀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소속 변협 인권위원 20여명은 지난 7월 변협이 현 정부를 '법치주의 후퇴'로 비난한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반발, 위원직을 사퇴했으며 변협은 최근 편지를 통해 사표를 반려하니 활동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