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6일 노사분규 현장에 무자격 경비원이나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진압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경비원 교육을 받지않은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의원 36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경비원 제복을 경찰 또는 군인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고, 경비원이 법정 장구외의 고무충격총 등 불법장비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며, 경비원을 7일 이상 배치할 경우 경비원 명부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