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4일 "마약범죄로 중국에서 처형된 한국인 신모씨 사건과 관련, 재판 관련 문서 누락등에 따른 외교부의 책임도 있지만 법무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국과 중국 정부간에 체결된 `형사사법 공조조약'(20조)은 `한 쪽국가의 국민이 상대방 국가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따라서 법무부가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소속 직원까지 파견하고있는 상황에서 재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중국 정부에 요청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재판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고 사형집행 사실을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외교적 차원의 `빈영사협약' 위반으로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외교부도 책임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한중간 조약도 있는 만큼 법무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