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당 최고위원 12명의 일괄사의 표명과 관련, '사퇴'의 법률상 효력발생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헌 당규에 선임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사퇴 절차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율사 출신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7명)의 경우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사퇴가 완료된다"며 '사의표명 시점설'을 주장했다. 대통령의 사의 반려 여부는 사퇴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임명직 최고위원(5명)은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유재건 전당대회 의장은 "선출직 최고위원은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며 '대의원 추인 시점설'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용학 대변인은 "선출직인 원내총무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당 총재가 이를 반려한 관례가 있다"고 소개한 후 "선출직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당 총재가 사의를 만류하거나 사퇴서를 반려하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