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쟁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의결키로 했던 1조8천8백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한나라당이 졸속심의를 이유로 연기를 주장,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02년 3월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1차연도에는 저축액의 5%,2차연도엔 7%를 세액공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항공사고 보상금 보증동의안'은 미 테러사태 이후 항공보험사들이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당한 제3자에 대한 보험한도를 10억∼15억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대폭 낮춘 현실을 고려,정부가 보상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증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보증한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5억달러씩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