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관 사정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임용 근거 마련하고 계약직공무원에 우선 적용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3년범위 안에서 휴직 가능 연구 교육 등 특정 분야에 한해 한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 가능 3세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 허용 공무원 특별채용시에도 임용직급 응시자격 시험방법 공고 의무화 명예퇴직수당 받은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명퇴수당 환수 가능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 자진 퇴직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가능 등.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