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실시된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지부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부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종희 의원은 "도지부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은 뒤 "영장을 집행하려면 당사자(주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인 조직부장 김모씨만 입회한 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부적법한 영장집행임을 주장했다. 윤경식 의원은 경찰이 압수한 3건의 문건과 관련, "경찰에서 당초 압수하고자했던 '비밀문건'도 아닌, 명백한 한나라당 서류"라며 "결과적으로 불법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위원장 현경대 의원도 "'임의수사' 과정을 생략한 '강압수사'"라고 지적하고 "영장 집행 시점을 오전 직원들의 출근 시간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봉안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도지부 사무처장에게 입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1회 통화 후 두절됐고 도지부 위원장인 현경대 의원과의 통화도 이뤄지지 않아 1시간여 동안 기다리다 이미 체포된 조직부장만 입회시켰다"고 해명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