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16일 "국정원은(정치권 인사) 54명을 4단계로 나눠 그 1단계로 우선 야당정치인 16명(지방 10명,수도권 6명)에 대한 내사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내사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지난 9월 20일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과 경찰 등 권력핵심부가 모임을 갖고 그간 검찰이 꾸준히 계좌 추적해온 야당 등 정치권의 각종 내사자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등에서 축적한 자료를 모두 종합해 강력한 사정정국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사실이냐"며 야당사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16명 중에는 한나라당 소속 12명, 자민련 소속 4명이 각각 포함돼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 인사 중에는당 중진과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측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이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의원은 경기도 분당 백궁.정자지구 일대의 대규모 도시설계변경과관련, "포스코개발은 토지공사와 이 지역 쇼핑단지 3만9천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며 98년말 무려 281억원의 위약금을 물며 해약했다"며 "포스코개발과 같은 공기업이 1년 후면 도시설계변경이 이뤄져 땅값만 해도 배 이상의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거액의 해약금을 감수하며 계약을 해지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토지 해약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단 한 세대의 아파트도 지을 수 없었던 이 토지는 그후 설계변경과 함께무려 1천82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초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있던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이 지역 도시설계변경과 때를 맞춰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토록 건축법이 개정됐다"며 "법개정 추진을 전후해 설계변경 정보가 공공연히 유출됐고, 이 땅을 사들인 건설사들이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리는 등의 과정에서 여권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는 `제2의 수서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