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5일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1백30억원을 구형했다. 특수1부는 또 법인세 1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방계성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을,조선일보사에 대해서는 벌금 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방 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언론사라고 납세를 게을리할 권리는 없지만 세무조사가 언론사를 압박하고 기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5일 열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