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관위는 12일 후원회 행사 참석 감사장을 발송하면서 후보의 캐리커처와 공약사항 등이 게재된 불법인쇄물을 당원 등에게 발송한 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후원회 사무국장 엄모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달 22일 시내 전농초등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후원회 참석에 대한 감사명목의 인사장에 당시 입후보 예정자인 허인회(許仁會)지구당 위원장의 캐리커처와 공약사항을 게재, 당원 등 1만4천여명에게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93조는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녹화테이프 등을 배포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