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북방 접경지역 해상에서 이곳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관할 부대의 경고 사격이 잇따라 과잉단속 논란이 일 전망이다. 8일 낮 12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 북쪽 800m 해상에서 등대점검과 항로답사 작업을 벌이던 강화군 행정선507호(35t급)가 관할 부대 초소로부터 경고 사격을 당했다. 그러나 경고사격이었기 때문에 행정선에 타고 있던 3명과 선박은 아무런 피해를입지 않았다. 관할 부대는 행정선이 시속 2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중립지역 남방한계선 100m가량 앞 지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월선 방지 수칙에 따라 고속유탄 7발을 행정선주변 해상에 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5시 10분께 비슷한 지점에서 여객선 삼보11호(135t급.선장 유택상)가 해저 뻘에 걸린 뱃머리를 빼내기 위해 배를 전.후진하다 관할부대로부터 경고사격을 받았다. 승객 박모(70)씨는 "배가 뻘에 걸렸다는 선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쯤 갑자기총격 소리와 함께 배 주변 바닷물로 총탄이 날아와 승객 30여명이 모두 엎드리는 등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뻘에서 빠져 나오려 속력을 좀 냈다고 해서 행정선에까지 경고 사격을 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군(軍) 관계자는 "강화 북방 섬들과 북한 연백군과의 거리가 불과 2km 남짓 하기 때문에 월선 우려가 있는 선박은 발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