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3년부터 경로연금 수급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고 경로연금 지급액도 최대 6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국가차원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11월 현재 337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소득보장 (9개과제) ▲노인건강보장 (12개 과제) ▲노인 교육.문화 활성화 (11개 과제) ▲실버산업 (13개 과제) 등 4개 분야 45개 과제를선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3월 기준으로 58만3천명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대폭 확대,소득과 재산규모를 고려해 그동안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온 차상위계층 42만5천명에 대해서도 경로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3~5만원수준인 경로연금도 특례노령연금 지급액 한도인 최대 6만원까지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거부.기피함으로써 방치할경우 국가가 우선 노부모를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한 후사후에 자녀들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인력뱅크'와 `고령자 창업 지원단(가칭)'을 설치, 취업능력과 자본금 여하에 따라 고령자들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재정비, 법적용 대상연령층을 확대하고 고령자 의무고용률을상향조정하며 연령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노인부양의 전통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3세대 동거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대상을 현행 주택전용면적 25.7평에서 40평으로 확대하고 3세대동거주택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