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권재)는 5일 지난 16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구)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제 103호 법정에서 제 3형사부(부장판사 강형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 의원은 지난 16대 선거운동기간 인천시 계양구 지역내 10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63만원 상당)을 나눠주고,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및 명함 30여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