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 실제 처벌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5월말 한국콘티낭, 롯데마그넷, LG마트, 신세계 E마트 등유명 대형할인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마감시간까지 당일 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생선류와 육류제품등 신선식품이 팔리지 않자 가공날짜와 포장날짜,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신선식품을 판매, 모두 4억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LG마트와 롯데마그넷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을 대신하는 과징금 2천490만원, 신세계 E마트에 과징금 3천30만원, 한국콘티낭에 과징금 600만원이 부과됐을 뿐이다. 대형할인매장들이 포장날짜 변조를 통해 챙긴 이익은 4억900만원인데 반해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8천61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 식약청은 대형할인매장들이 일반시장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식품위생관리가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포장날짜 등을 변조,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행위를 일삼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김 의원측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너무 경미하다"며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