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북한 간호사를 북측에 사실상 인계한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당시 북한 간호사의 남한행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지시에 의해 망명추진이 중단됐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이 2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국정원 파견관이 남한행 의사를 분명히 밝힌 북한 간호사의 남한행을 추진했으나, 당시 남북 정상회담 직후의 남북화해 분위기에 부정적 작용을 우려한 정부 고위 당국자의 지시로 망명추진이 중단됐다는 것이 사건의 진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도 외교부는 `북한 간호사의 남한행 의사를 직접 확인한 바 없으며, 간호사가 남한행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한 답변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외교부가 남한행을 희망하는 모든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여러번 밝힌 만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리비아에서 관계기관에 의해 북한 간호사의 망명이 추진되던 중 정부 고위 당국자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제3국에서 망명 혹은 귀순을 희망한 북한주민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kk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