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5개 업체에서 생산돼 전국 67개 의료기관에 설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해왔던 첨단고가 의료장비인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PACS)이 모두 무허가 의료용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7월 24일 PACS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15개 업체에 대해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판매 혐의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PACS는 지난 95년부터 정부의 G7 프로젝트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26억5천만원의 국고가 지원됐고 현재 전국 67개 의료기관에 설치, 건강보험급여비를 청구하고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 30여개가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식약청에 의료용구 제조업소 및 제조품목허가신청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손 의원은 "관리.감독관청이 법적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전국 67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907억원어치의 고가장비가 졸지에 무허가 제품으로 전락했고 국가 이미지도 심각하게 추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