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된 근로복지공단과중앙노동위원회,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산재보험 진료비 과다청구와 고용보험 체납 문제 등이 주로 다뤄졌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최근 4년동안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기관은 5개병원이며 금액도 병원당 수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공단 산하 병원들도 상습적으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도 "공단이 올 상반기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결과 96.4%인 82곳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잘못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허위청구 금액이 올 상반기 1억3천400여만원으로 만일 실사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면 금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따라서 "현재의 진료비 심사 및 실사 체계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 청구, 도덕적 해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심사제나 진료비 실사팀의 별도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미만 사업장의 68.3%가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무능력이 떨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일부 보험료의 감면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정부 부처가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 의뢰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274개 민간단체에서 33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했다"며 "정부가 제때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앙노동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심판사건에 대한 늑장 처리, 행정지도 남발사례,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한 직권중재의 실효성 문제 등도 거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