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4일 2야 원내공조 합의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법,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분기별, 사업별 총액으로 10억원 이상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중요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강화하며 ▲현 대통령 위임사항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 및 취소의요건 등을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또 금융실명법은 금감위 등 무영장 계좌추적 가능기관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협조의뢰 등의 명목으로 편법 계좌추적을 못하도록 하며,위반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자민련 법사위 간사인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3개법 개정 전망에 대해 "여야 3당이 각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