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은급(恩給.원호연금) 지급 법정투쟁을 벌여온 태평양 전쟁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 이창석(李昌錫)씨가 21일교토의 한 병원에서 뇌졸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향년 75세. 한국에서 출생한 이씨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돼 참전했고 이어 일본이 패전하면서 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에 억류돼 벌채 등 노역에 시달리다 지난 53년 일본으로 돌아와 교토(京都)에 정착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일본이 참전자들과는 달리 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은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지난 1992년 11월 일본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98년 1심인 교토 지방법원은 보상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은급법의 국적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어 항소심인오사카 고등법원 역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고 현재 최종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교토에서 장례를 치를 것이며 발인일은 24일이라고 밝혔다. (교토 교도=연합뉴스) karl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