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95사업연도분 과세소멸시효가 2001년 3월이기 때문에 조사시기를 2월로 했다'고 밝혀왔으나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 보낸 세무조사계획 통보에선 조사대상기간을 '96년 1월부터'라고 명시했다고 국회 재경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당초 96년분부터 조사를 하려다 지난 3월2일 갑자기 95 사업연도를 추가한 것은 대통령의 연두회견에 따라 급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일괄 세무조사 이유를 `5년이상 장기미조사법인에 대한 조사'라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난 2월1일 서울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발송한 세무조사계획에는 조사대상 기간이 96년 1월부터 99년말까지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장지휘했던 서울국세청 이영국(李永國) 권경상(權景相) 팀장은 "두 회사의 경우 최초 통보시 조사 대상기간은96년 1월부터였다"고 임 의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2월8일 조사 착수 당시 23개 언론사의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95-99 5년간이 12개사, 96년-99년간이 5개사, 97년-99년간이 6개사였다"며 "조사대상기간이 96년 이후였던 일부 언론사에 대해선 조사진행과정에서 적출항목이 다른 사업연도까지 연관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부득이 3월초에 95사업연도 일부에 대해서까지 확대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손 청장은 또 "12개사의 경우 95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3월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월에 조사착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