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금융비리인 이용호 게이트는 '국세청의 미온적인 봐주기 처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은 19일 열린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난 99년 G&G계열사 KEP전자의 광범위한 회계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1억4천만원의 가산세만을 추징하는 등 단순사건으로 처리했다"면서 이같이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처럼 국세청이 봐주기 처벌을 한 것은 KEP전자측이 당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의 상사 출신 세무사를 채용, 다각적인 로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와함께 세무당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세무조사는 커녕 법인소득 탈루혐의가 없다는 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는 세무당국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이나 로비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