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국내대학에 특례입학한 주재관 자녀가 총 160명으로, 외교관 자녀 특례입학자(259명)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장성민(張誠珉)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정부 각 부처의 자료를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재외공관 근무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외교관들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례입학 자격을 주는 것이 당연하나 단기간 재외공관 근무를 하는 주재관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주재관으로 3년만 근무하면 자녀의 국내대학 특례입학 자격이주어지기 때문에 주재관 제도를 특례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재관이 재외공관 근무시 자녀를 동반했는지 등에 대한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주재관들이 본국 귀임후에도외교관 여권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가 32명에 62건 적발됐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