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지급 중단을 결정한 의료장비에 대해 보험급여가 계속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손희정(孫希姃.한나라) 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골(骨)밀도 보조측정기인 `트라시스'와 `소프트BMD'에 대해 청구된 보험급여 729건을 심사, 622건은 청구된 금액대로 지급하고 100건에 대해선 급여를 하향조정해 지급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복지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중단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장비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상처리장치'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받기도전에 이미 33개 의료기관에 `골밀도 진단기'로 판매됐으며, 의료기관은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를 청구해왔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심평원은 또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적합판정을 받은 컴퓨터 단층촬영기(CT) 6대에 대해 청구된 보험급여 230건, 3천300만원을 그대로 지급결정했고, 지난해15개 의료기관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X-레이를 2천571차례나 사용, 보험급여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지난 9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의료기관이 개설되기 이전이나 폐업기간에 보험급여가 청구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급여가 청구됐다가 심사불능처리된 것이 700만건, 2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은 이밖에 "지난 6월말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854건중 31건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건강보험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